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한진그룹이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그룹 총수인 동일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적시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정식으로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측이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류 검토를 거쳐 15일 예정대로 한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내지 못하다 지난 3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소명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직권으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키로 하고, 8일까지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기한을 지키지 못 한 한진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한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이날 서류를 제출했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5월 공정거래법상 중점 감독 대상인 ‘대기업 집단’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 때 대기업 집단은 이른바 ‘총수’라고 불리는 동일인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