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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NG생명, 7월부터 보험료 인상..평균 5%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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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7, 2014, 17:06:49

예정이율 0.25% 인하..수익률 떨어져 '보험료 오르고, 해지환급금은 줄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NG생명이 7월부터 보험료를 인상한다.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오르는 반면 판매 비중이 낮은 암 보험 등은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오는 71일부터 종신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0.25%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평균 4~5%정도 올라가게 됐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뜻한다


보험사는 상품을 설계하고 고객이 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예정이율을 정하는데,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싸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ING생명 관계자는 “7월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맞다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5% 이내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인상되는 보험은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CI 종신보험 포함)과 스마트정기보험 등을 포함한 보장성보험이다. 암 보험 등 판매비중이 높지 않은 상품은 보험료 인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이율을 0.25% 낮추면서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해지환급금은 낮아지게 됐다.


ING생명은 사실상 회계년도가 바뀌는 지난 4월부터 보험료인상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4월 중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여파와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보험료 변동시기를 늦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ING생명의 7월 보험료 인상은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회계년도가 한참 지난 후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이제껏 회계연도가 바뀌는 달(4월)에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상품을 개정하면서 보험료를 변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ING생명의 보험료 인상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저금리로 보장성보험 손해율이 발생했다거나 앞으로 발생할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에 대비해 미리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 ING생명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시기를 놓쳐 인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보험료를 올렸을 뿐이라며 신상품 출시와 기존 상품개정을 통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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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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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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