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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서비스 사고 보상하는 보험상품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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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24, 2019, 12:03:00

약관상 관련 보상 내용 없어..보험硏 “개인용 車보험 보완해야“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지난 2013년 12월 31일 미국에서 우버X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킨 뒤 다른 승객의 콜을 기다리며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만 5세 소녀 소피아 일가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소피아는 사망하고 어머니와 형제는 중상을 당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고 보상을 받지 못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이같은 문제를 우려해 카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약이나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국내의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카풀서비스와 같은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는다. 카풀서비스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객이나 운전자, 보행자 등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에 대해선 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표준약관 조항이 그대로 반영돼 개인용 승용차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가 모두 면책된다.

 

통지의무 위반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가용 자동차로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우버 사례로 보장 공백 문제가 공론화됐다. 캘리포니아주 등에선 우버X 영업 관련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카풀서비스 경우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 국내 자동차보험에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특별약관을 TNC 운전자에 맞게 수정·보완해 특약 등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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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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