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최근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카드수수료 협상을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모니터링 후 위법사항이 있으면 엄중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세부적인 검토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늘(1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 관련 설명을 위한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 여신전문금융법상 수수료율 협상은 자율적 합의를 통해 해결이 원칙”이라면서도 “추후에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했을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받게 된다.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를 요구 또는 수수했을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반대로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위법을 저지른 기업은 그 기록이 다른 사업의 인허가에서 결격사유가 돼 향후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윤 국장은 설명했다.
수수료율 협상 관련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검토시기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이 모두 종료되는 시점에 진행될 예정이다. 윤 국장은 “현대차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은 하고 있으나 아직 내부자료 등은 요청하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검토는 모든 수수료율 협상이 마무리 된 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무리한 우대수수료 확대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익자 부담원칙을 통해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역진성을 바로잡기위한 것”이라며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와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한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밀려 결국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해명에 나섰다.
그는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마케팅비용률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종전 2.26~2.27% 수준의 수수료율을 평균 1% 후반~2% 초반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했다”며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카드사 노조에서 주장하는 ‘수수료율 하한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윤 국장은 “수수료율은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본다”며 “정부차원에서 가격의 하한을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