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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간편건강&간편든든’ 암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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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5, 2019, 16:02:14

유병자·고령자도 가입..보험료 환급·헬스케어 서비스 등 제공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현대해상은 유병자와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암전용 간편심사보험 신상품 ‘간편건강암보험(갱신형)’과 ‘간편든든암보험(세만기형)’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들은 간편심사를 통해 유병자와 고연령 고객의 가입장벽을 낮추고 고객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 환급, 헬스케어 서비스, 해지환급금 조건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편건강암보험은 특약 가입시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마다 납입한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고 유병 상태로 가입했더라도 건강이 회복되면 재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표준체(건강한 사람) 수준으로 낮춰 주는 표준체전환제도를 운영한다.

 

또 가입한 고객에게는 각종 건강정보와 건강증진 미션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현대해상 전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편든든암보험은 보장기간 중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 납입기간 내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선택하면 추가로 보험료를 약 15~20% 저렴하게 가입할 수도 있다.

 

두 상품 모두 15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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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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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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