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금융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을 돌연 철회했다. 후보자인 백승현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KB금융 계열사(KB손해보험)의 사건을 수임한 것을 놓고, 후보자 결격사유 논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사전 조치다.
KB금융 우리사주조합(조합장 류제강)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의장 박홍배)는 지난 7일 제출했던 사외이사후보 주주제안을 이번 주 내에 자진 철회하겠다고 21일 밝혔다. KB노조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백승현 변호사가 이해상충 문제에 걸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KB노조 등에 따르면, 백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지향의 다른 변호사가 KB금융 계열사인 KB손해보험에 법률자문·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 수임 금액 규모는 KB손보의 연간 법률자문·소송대리 규모의 0.1% 미만(월평균 200만원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하지만, KB노조는 향후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흠결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후보 추천안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백 후보의 자격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향후 시민단체·노동계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지와 연대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이 우려됐다”고 자진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동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주주총회를 한 달 앞두고 백 변호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이 철회되면서 노조는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 추천도 불가능하게 됐다. 통상 주주총회 안건은 6주 전에 제출, 4주 전에 확정돼야 한다. KB금융의 정기 주주총회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KB노조는 앞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가 주총 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 KB노조의 올해 세 번째 도전은 주총 표결까지도 가지 못 했다.
KB노조는 주주제안 철회 이후의 계획에 대해 “지배구조개선 투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회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