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교보생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 따라 2018년 임단협 최종안을 발표했다.
2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말 잠정 합의된 임단협 사항에 대해 노조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나 반대 우세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7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3차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노사 간 상호 양보를 이끌어냈다.
중노위 조정결정에 따라 교보생명은 기존에 진행중인 임원, 조직장 직무급제를 2020년부터는 일반직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부터는 PC-Off제를 평일로 확대한다. 임금협약은 직급에 따라 임금을 1%~ 2.2% 수준으로 인상하고 격려금 3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직무급제는 일하는 사람의 나이나 근속연수, 성별, 학력, 인종과 관계없이 업무 성격과 난이도, 직무 책임성 등에 비례해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직무급제는 보험업계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선진 인사제도”라며 “올해 하반기 추진 예정인 IPO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에 따라 임금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