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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 ‘시세하락손해보상’ 대상·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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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1, 2019, 12:01:07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 구간 신설·차령별 보상금액 상향 조정 등
경미사고 때 ‘부품교체비→복원수리비’ 변경.. “과잉수리 관행 개선”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당국이 중고차 거래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는 현행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보상의 대상과 금액을 손본다. 또,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외장부품 과잉 수리 관행을 고치기 위한 개선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보상에는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 구간이 신설되고, 차령(車嶺)별 보상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경미한 사고에 대해 부품 교체비를 지급하는 기존의 조항을 삭제하고, ‘복원수리비’만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1일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과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외장부품 관련 경미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품전체를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하락손해보상의 대상·금액이 과소해 피해차량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전이 미흡했고, 범퍼 등 외장부품에 대한 경미한 사고에도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해왔다”며 “이에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먼저,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은 2년 이하의 차량까지 가능했지만, 개선안은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 구간을 신설해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또한,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의 시세하락분은 수리비용의 15%에서 20%로,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에서 15%로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범퍼 등 외장부품에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품 전체를 교체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개선안은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등 7개 외장부품(앞도어·뒷도어·후면도어·후드·앞펜더·뒷펜더·트렁크리드)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한다. 이 때 경미한 사고는 코팅·색상손상· 긁힘과 찍힘 등 3가지 유형을 말한다.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보험개발원(3명)·보험업계(1명)·정비업계(1명)·소비자단체(1명)·학계(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자원낭비,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세하락손해 개선으로 2년초과 5년 이하 자동차를 소유한 다수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중고차 거래현실을 반영한 보상금액 개선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 개선으로는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료 인상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불필요한 부품교체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4월까지 금감원은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을 위해 보험업감동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세부내용을 공시하고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과 같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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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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