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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Yes, 보험사는 No’...업무영역 규제 편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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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0, 2019, 12:01:00

보험硏,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발표
보험사, 타 금융사 비해 업무영역 제한...“핀테크 등 서비스 개발·제공에 어려워”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가 각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규제’가 타 금융사뿐만 아니라 해외 보험회사들에 비해 국내 보험사에게 특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국내 보험사들이 핀테크 등 기존 프레임을 벗어난 금융서비스의 개발·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이 보다 폭넓게 해석·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이 발표한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는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는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업무영역 규제는 금융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가 각 금융사의 영업활동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제는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엄격할수록 기업의 수익활동 범위는 축소된다.

 

 

문제는 보험사에 대한 규제가 특히 엄격하다는 점이다. 은행법에서는 ‘은행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전산업’, ‘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산법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포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독일·프랑스의 보험사는 자회사를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미국 뉴욕 주의 경우 1998년 법 개정으로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철폐했다.

 

일본은 국내 보험업법과 유사하게 자회사 대상회사를 열거해 놓고 있다. 다만, 그 범위가 종속업무 24개, 금융관련업무 45개로 광범위하며, ‘그에 준하는 업무로 내각부령이 정하는 업무 및 부대하는 업무’라는 규정까지 둬 해석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반면, 국내의 보험업법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범위를 시행령 제 59조 제1항에 22개의 업무로 제한을 뒀을 뿐이다. 이로 인해 법령 개정 없이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양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범위는 상대적으로 허용범위가 좁고, 적용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시행령에서 근거규정을 통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거나 일본처럼 허용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금융사가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에 ‘핀테크 기업’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연구위원은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일”이라면서 “핀테크와 함께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내지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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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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