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IBK기업은행이 창업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감면한다.
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기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오는 18일 도입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라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또는 확대 기업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수수료를 인하한다.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가입 첫 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 해에 70%, 그 다음 해에 3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 기업에게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p,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p,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p 인하한다. 개인형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는 최대 0.07%p, 가입자부담금 수수료 최대 0.09%p 인하한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확정급여(DB)형 가입 기업 중 약 95%가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어,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구간의 수수료 인하 폭을 가장 높였다”고 말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은 신규 가입기업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수수료 감면·인하혜택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