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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136억 규모 수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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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0, 2018, 16:12:06

뉴질랜드·이스라엘·팔레스타인·우크라이나...2020년 발매 예상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뉴질랜드 포함 4개국에서 추가로 판매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뉴질랜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포함), 우크라이나 수출계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출 계약 규모는 5년간 총 1200만 달러 가량으로, 현지 허가절차를 거쳐 2020년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고, 현지 파트너사가 해당 국가에서의 허가·판매를 맡게 된다.
 
대웅제약은 견고한 판매·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의 나보타 발매를 가속화하고 현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는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의 뉴질랜드 파트너사인 ‘더글라스(Douglas Pharmaceuticals)’는 현지 로컬 제약 1위 회사로 우수한 마케팅 역량과 탄탄한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다. 다수의 의약품 허가 경험을 기반으로 나보타의 원활한 뉴질랜드 진출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 파트너사인 ‘루미네라(Luminera Derm., Ltd)’는 이스라엘 로컬 제약사 파낙시아(Panaxia)의 계열사이자, 다수의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미용 전문회사다. 피부미용 분야에 특화된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파트너사인 ‘토티스(Totis Pharma Group)’는 필러 등의 미용분야 제품 사업을 운영하는 미용 전문회사로, 현지 전역에 탄탄한 판매·유통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대웅제약측은 설명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 사업본부장은 “이번 나보타 수출계약을 통해 선진국뿐만 아닌 미용 신흥국에서도 수출 교두보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나보타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보타의 우수한 제품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해외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2020년까지 전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나보타 발매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보타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허가 심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대웅제약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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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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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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