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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회수 걱정되면 ‘반환보증’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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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0, 2018, 12:12:00

금감원, 세입자가 알아야 할 반환보증 정보 소개...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보증금 전액 반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람은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 보증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0일 ‘전세가 하락기,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반환보증’ 정보를 소개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이 담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수반돼 대출이 실행된다. 이 때, 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별도의 보증(보험)료를 내게 된다.

 

 

여기서 보증의 종류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뉘는데,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 즉, 전체 전세보증금 중 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세입자 본인의 돈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 된다.

 

반환보증은 상환보증과 달리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이러한 보증내용의 차이보다는 금리 및 대출한도에 주안점을 두고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세가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보증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환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다. 모든 대출에 상환보증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반환보증은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으므로 대출 신청 때 반환보증을 이용하길 원하는 세입자는 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보증요율은 주금공 보증대출이 상환보증요율 0.05~0.30% 사이에서 책정되고,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은 ‘상환보증요율 0.05% + 반환보증요율 0.128%(아파트), 0.154%(아파트 외)’ 고정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 그 중 대출금이 1억 6000만원인 아파트를 가정했을 때 주금공 보증 대출(상환보증요율 0.15% 가정)의 보험료는 48만원(1억 6000만원×0.15%×2년)이며,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상환+반환보증) 보험료는 67만 2000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심대출의 경우 반환보증료가 추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상환보증요율이 낮게 책정돼 비용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며 “특히 대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면 보증료의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이 가능하다. HUG와 SGI에서 단독가입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증금 요건과 보증요율 등을 따져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된다. 단, HUG는 계약기간 50% 경과 전, SGI는 계약기간(2년) 10개월 경과 전에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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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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