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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성 KB국민은행 감사 후보, 신한금융 사외이사 사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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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8, 2018, 19:12:39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중 ‘겸직금지의무’ 해당...신한금융 “새 사외이사 선임 계획 없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국민은행의 상임감사위원 최종후보로 선정된 주재성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현재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 전 부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상법에서는 법인의 이사에 대해 ‘겸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주 전 부원장은 KB국민은행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최종 선임될 경우 신한금융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주재성 전 금감원 부원장을 상임감사위원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주 후보는 추가적인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오는 26일 개최될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다만, 주 후보가 현재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점이 걸린다. 주 후보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며, 임기만료는 내년 3월 22일이다.

 

이와 관련, 상법 제397조 1항은 법인의 이사에 대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하며, 경업금지의무는 다시 ‘거래금지의무(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와 ‘겸직금지의무(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것)’로 나뉜다. 주 후보의 사례는 겸직금지의무에 해당된다.

 

신한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사실상 ‘동종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로 신한은행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 후보가 KB국민은행의 상임감사가 되려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직은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를 상임감사 최종후보로 선정한 KB국민은행도 이런 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경쟁 관계인 두 기업의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는 것은 불가하다”며 “주 후보가 조만간 신한금융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 측의 의견도 KB국민은행과 다르지 않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아직 (주 후보가) 사임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 했다”면서도 “다만, 주 후보가 사임하더라도 임기만료(내년 3월)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 사외이사를 선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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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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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금리인하시기 불확실성 커져…기업대출 생산적부문 유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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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22:20: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은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을 경우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을 만나 "물가의 목표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인하 시기 관련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가 한국은행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는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 16개 사원은행 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는 "가계대출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기업 신용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고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은행권도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은의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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