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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돼도 시계는 간다’...LG전자, 초절전 스마트워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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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7, 2018, 15:12:30

초절전 기술로 사용 시간 늘려..W7은 초소형 아날로그 기어박스 탑재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LG전자가 스마트워치 LG Watch W7을 출시했다. 시침과 분침을 사용해 배터리가 방전된 후에도 최대 3일까지 손목시계로 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LG전자는 아날로그 시계의 시·분침을 더한 스마트 워치 ‘LG Watch W7’(W7)를 국내에 1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W7은 초소형 아날로그 기어박스를 탑재해 실제 시곗바늘이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W7의 출고가는 39만6000원이다.

 

전원이 꺼진 후에도 시계의 시·분침은 최대 3일까지 작동해 손목시계로 쓸 수 있다. 아날로그 시계로만 사용할 경우 한 번 충전해 최대 10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초절전 기술을 통해 스마트워치로 최대 이틀까지 쓸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기존 스마트워치는 하루 이상 사용하기 힘들었다.

 

페이스는 14만여 개로 고객의 취향에 맞춰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본체는 스테인리스스틸로 내구성과 깔끔한 디자인을 겸했다. 스트랩은 고무 소재로 땀·물 등에 강하고 쉽게 변색되지 않아 야외 활동에 적합하다. 일반 시곗줄도 사용할 수 있어 가죽이나 메탈로 시곗줄을 바꿀 수도 있다.

 

W7은 구글의 웨어러블 OS인 ‘Wear OS by Google’을 탑재해 빠르고 안정적인 스마트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해 전화·문자·카톡 등 다양한 알림을 확인할 수 있고 운동량을 측정하는 구글 피트니스(Google Fit)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가속도·지자기·자이로·압력 등을 알 수 있는 센서들을 탑재했고 시곗바늘을 활용한 스톱워치·타이머·나침반·고도계·기압계 등 다양한 부가 기능도 적용했다. 안병덕 LG전자 모바일마케팅담당은 “최첨단 IT 기술과 품격 높은 디자인으로 스마트 워치의 새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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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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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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