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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치] “후쿠시마 라멘, 알고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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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1, 2018, 09:12:23

日 후쿠시마 産 ‘라멘’ 제품, 원산지 ‘일본’만 밝힌 채 판매돼 논란
규정상 ‘국가’만 표기해도 무방 VS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법대로’ 만큼 명확한 것이 없긴 하지만, 그 ‘법’이 충분하지 않다면 법대로 해도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다. 최근 이슈가 된 ‘후쿠시마 라멘’이 정확하게 그런 사례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홈플러스가 방사능 라면을 팔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해당 제품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제조된 ‘오타루 시오 라멘’으로, 홈플러스 측이 즉각 전량 회수해 지금은 판매가 중단됐다.

 

논란이 일었던 것은 '원산지명' 때문이었다. 해당 제품은 일본 수입산으로, 포장지 전체에 일본어로만 상품 설명이 적혀있다. 이에 국내 판매제품들은 한글로 된 ‘식품 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적힌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다.

 

 

문제는 이 스티커에 원산지가 ‘일본’이라는 국가명만 표기돼 있던 데서 시작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일부러 ‘일본’만 표기하고 ‘후쿠시마’를 지운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홈플러스는 유통사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여할 수 없으며, 한글표시사항을 작성하고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수입원의 몫이다.

 

그렇다면 수입원이 일부러 ‘후쿠시마’ 표기를 누락한 걸까? 일부 매체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국가명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 또한 잘못됐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 방법은 5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법은 ‘원산지: 국명’이다. 논란이 된 ‘후쿠시마 라멘’도 이 규정을 따라 ‘원산지: 일본’으로 표기됐다.

 

이밖에 ‘Made in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은 물론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회사의 주소와 국명도 수입원이 원하면 표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수입원 입장에선 간단히 ‘원산지’만 표기해도 되는데 굳이 ‘제조사, 주소, 국명’까지 명시할 유인이 없다. ‘후쿠시마’가 누락된 이유도 이와 같다.

 

결론적으로 이번 ‘후쿠시마 라멘’ 논란에서 위법은 없었다. 수입원은 규정대로 원산지를 표기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상품의 안전성을 검증했으며, 홈플러스 역시 문제가 없는 제품을 유통했을 뿐이다.

 

법대로 했을 뿐인데, 소비자들은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후쿠시마산인줄 알았으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 “구태여 후쿠시마산을 판매한 홈플러스 잘못”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그렇게 안전하다면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먹일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라멘'은 식약처에서 안전성 검증을 끝낸 상품이었다.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지언정 그걸 소비할지 말지는 소비자 개개인의 선택에 달렸다. 국민의 '알고 먹을 권리'가 존중돼야 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최소한 '모르고 먹었다'는 억울한 소비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명과 함께 생산 지역도 표기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한편, 홈플러스 측은 "소비자분들의 말씀을 겸허히 듣고, 앞으로는 보다 세심하게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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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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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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