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사의 출자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투자 가능여부와 인·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fast-track, 신속처리)’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26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 제1분과 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이 건의한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 확대’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출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5월에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관련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 유권해석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금융지주사 감독규정을 개정(2015년 12월)해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 범위에 핀테크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후 금융사가 자회사 등으로 핀테크 기업에 출자한 사례는 총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적극적 유권해석에도 불구, 출자 가능 범위가 열거식으로 제한돼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 출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일부 법령(보험업법 등)의 경우 유권해석의 여지가 없어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아울러,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출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를 전 금융권에 재안내하고, 금융사 의견수렴 후 유권해석을 확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 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단축해 출자 관련 인허가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여부 확인, 관련 승인 절차상 패스트트랙도 마련돼 운용된다. 이를 통해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사 요청 때 금감원내 협의체,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하게 된다.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가 명확화되고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금산법·은행법·지주회사법·보험업법 등에 금융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정책개발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핀테크 관련 통계의 불명확성이었다”며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권해석 안내·패스트트랙 마련 및 운용은 즉시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초까지 금융업권 수요조사·일괄검토를 마무리한 뒤 유권해석 확대를 적용하며, 관련 법령 개정과 전문 통계 개발 등은 내년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