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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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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7, 2018, 10:11:01

금융위, ‘핀테크 등 금융혁신 규제개혁 T/F’ 회의 개최...패스트트랙 도입·전문통계 개발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사의 출자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투자 가능여부와 인·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fast-track, 신속처리)’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26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 제1분과 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이 건의한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 확대’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출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5월에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관련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 유권해석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금융지주사 감독규정을 개정(2015년 12월)해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 범위에 핀테크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후 금융사가 자회사 등으로 핀테크 기업에 출자한 사례는 총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적극적 유권해석에도 불구, 출자 가능 범위가 열거식으로 제한돼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 출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일부 법령(보험업법 등)의 경우 유권해석의 여지가 없어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아울러,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출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를 전 금융권에 재안내하고, 금융사 의견수렴 후 유권해석을 확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 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단축해 출자 관련 인허가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여부 확인, 관련 승인 절차상 패스트트랙도 마련돼 운용된다. 이를 통해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사 요청 때 금감원내 협의체,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하게 된다.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가 명확화되고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금산법·은행법·지주회사법·보험업법 등에 금융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정책개발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핀테크 관련 통계의 불명확성이었다”며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권해석 안내·패스트트랙 마련 및 운용은 즉시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초까지 금융업권 수요조사·일괄검토를 마무리한 뒤 유권해석 확대를 적용하며, 관련 법령 개정과 전문 통계 개발 등은 내년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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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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