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d 카드

내년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최대 500만원 줄어든다

URL복사

Monday, November 26, 2018, 15:11:48

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수수료 우대구간 연매출 5억 이하→30억 이하로 확대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내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불해야 할 카드 수수료가 평균 150만~500만원까지 줄어든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게만 적용되던 우대 수수료율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게 적용되면서 수수료율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그간 제기된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우대구간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따라서 신설된 우대구간인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구간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낮추고, 10억~3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21%에서 1.6%로 낮춘다.

 

체크가드의 평균 수수료율도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에서 약 0.46%p(약 1.56%→1.1%)가 줄어들고, 10억~30억원 구간에서는 약 0.28%p(약 1.58%→1.3%)가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소상공인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있는 가맹점(19만 8000개)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구간의 가맹점(4만 6000개)은 평균 505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 따져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 이하의 편의점(1만 5000개)은 연간 322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가맹점당 약 214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10억~30억원 이하 구간도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약 156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10억원대 이하의 일반음식점(약 3만 7000개)은 연간 1064억원의 경감을 예상했다. 음식점당 약 288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10억~30억원 이하 구간도 연간 576억원(가맹점당 약 343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매출액이 5억~10억원 이하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84억~129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가맹점당 약 279~322만원 수준이다. 10억~30억원 이하 구간도 연간 25억~262억원(가맹점당 약 312만~41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도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 사안이다. 현재 30억~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2.18%로 책정돼 있지만,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1.94%로 더 낮게 책정돼 있다.

 

그 원인으로는 원가 차이와 함께 매출액 규모에 따른 협상력 우위 차이가 있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마케팅비용 하락효과를 반영해 약 0.3%p 인하(평균 2.2%→ 평균 1.9%)를 유도한다. 또, 연매출 100억~500억원 가맹점도 약 0.22%p 인하(평균 2.17%→ 평균 1.95%)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를 개선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업계와 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카드사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줄어 일자리 확대와 소득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일반·대형 가맹점간의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말부터 바로 적용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