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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보험소식] 삼성화재, 신상품 생활보험 ‘안전생활 파트너’ 출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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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1, 2018, 17:11:10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삼성화재, 신상품 생활보험 ‘안전생활 파트너’ 출시= 삼성화재(사장 최영무)는 생활보험 ‘안전생활 파트너’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전생활 파트너’는 만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보장하는 생활보험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뿐만 아니라 신종·강력범죄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은 “사이버범죄와 강력범죄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 상품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층과 범죄에 취약한 노년층 모두에게 꼭 필요한 생활안전보험”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 ‘간단하고 편리한 치매보험’ 출시=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치매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치매전용 간편심사보험 ‘간단하고 편리한 치매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험은 치매와 무관한 고지 사항들을 대폭 삭제해 유병자 고객의 가입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가입할 때 실제 치매와 관련 있는 질병에 대해서 2가지 사항(1년 내 치매 또는 경도이상의 인지기능장애 진찰·검사 여부와 5년 내 치매 관련 질병 치료 여부)만 고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고객이 가입할 때 고지해야 하는 질병은 치매·뇌졸중·심근경색·알츠하이머·파킨슨병 등 7가지로 한정된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종합건강보험 건강의 자신감’ 출시= 미래에셋생명은 1일, 국내 최대 사망 원인인 뇌 질환과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을 폭넓게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 건강의 자신감’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68종의 특약으로 맞춤형 보장을 제공해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웠던 고객이나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부족함을 느꼈던 고객에게 필요한 보험이다. 이는 기본, 갱신 등 다양한 가입 조건을 활용해 ‘원하는 보장’을 ‘원하는 보험료’로 설계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특약 체계에서 당뇨·치매·기타 성인병 특약 등을 보완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각종 질병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현상을 반영해 만 15세부터 65세까지 전 연령층에서 가입할 수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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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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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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