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42%...카뱅 13% 그쳐

URL복사

Tuesday, October 30, 2018, 10:10:53

김병욱 의원, 금감원 자료 공개...케이뱅크 24%‧우리 88%‧KB국민 100%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내 19개 은행의 올해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4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까지는 수용률이 95%를 넘었지만, 이후 등장한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수용률이 저조해 은행권 전체 수용률이 급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19만 5850건, 수용건수는 8만2162건으로 수용률은 42.0%, 이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080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이 낮은 것은 전체 신청건수의 65.4%(12만 8026건)를 차지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수용률이 13.9%로 극히 저조한 데서 비롯됐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뱅크에는 전체 19개 은행의 신청건수 중 62.7%에 달하는 12만 2818건이 신청됐지만, 수용률은 13.0%(1만 6494건)에 그쳤다.

 

케이뱅크에는 5208건이 접수됐으며 24.0%(1247건)가 수용됐다. 다른 17개 은행은 수협 75%, 우리은행 88%를 제외하고는 모두 90% 이상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제주은행, 수출입은행은 수용률이 100%였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한 지난해부터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7개 은행의 신청건수는 최소 11만 8674건에서 최대 13만8431건이었지만, 지난해 16만 1681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19만 5850건을 기록했다.

 

인터넷은행 등장 이후 신청건수는 급증했지만 수용률은 크게 떨어졌다. 2016년까지 최소 96.6%에서 최대 97.9%를 기록했던 수용률은 인터넷은행 영업 개시 첫 해 59.3%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8월 기준 42.0%로 다시 떨어졌다.

 

인터넷은행을 제외하고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18만8177건이다. 그 다음으로 IBK기업은행(18만 4731건), 신한은행(5만 9582건), KB국민은행(5만 5370건)이 뒤를 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사유로는 가계대출 분야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소득상승, 직장과 직위의 변동으로 인한 신청건수가 많았다. 기업대출에서는 재무상태 개선과 회사채 등급 상승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병욱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에 따라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금리인하요구권에 은행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합리적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