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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 가능해!...스타벅스, 현금 없는 매장 通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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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2, 2018, 16:10:52

지난 4월 100개 매장 테스트 운영 후 10월 400개 매장으로 확대
모바일 페이 등 디지털 결제 익숙..사이렌 오더로 빅데이터 활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스타벅스의 ‘No Cash’ 정책이 시장에서 통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시작한지 6개월 만에 전국 총 403개 매장으로 확대했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 3곳 중 1곳이 현금 없는 매장인 셈이다. 

 

매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대신 신용카드, 스타벅스 카드, 모바일 페이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시범 운영 결과, 현금을 내고, 거스름 돈을 주고 받는 절차와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평했다. 

 

22일 스타벅스코리아에 따르면 현금 없는 매장 300곳을 추가 확대하면서 총 403곳의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스타벅스가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매년 현금 결제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8년 간 스타벅스가 결제수단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0년 현금 결제 비율은 31%가량 됐지만, 2017년 7%까지 줄었다. 커피를 구매하는 고객 100명 중 단 7명만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매장에선 모바일 결제나 신용카드 사용률은 2017년 말 80%까지 증가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23일부터 판교H스퀘어점, 삼성역점, 구로에이스점에서 현금 거래 없는 매장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업계 일각에선 신용카드가 없거나, 모바일 결제 등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소비자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연령층이 높거나 외국인 관광객 등 현금 사용이 더 익숙한 경우 커피 주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스타벅스측은 현금만 보유한 고객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스타벅스 카드'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카드 결제가 어렵고 현금만 있는 고객은 바로 스타벅스 카드로 충전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스타벅스가 전국 1200여개 점포 가운데 103개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한 결과, 현금 결제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해당 매장들의 현금 결제 비율이 기존 평균 3.4%에서 0.2%로 감소했다. 매장 당 하루 평균 현금 결제 건수도 1.1건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스타벅스 매장의 ‘No 캐시‘ 정책은 국내의 디지털 혁신 바람과 맞닿아 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현금 없는 매장 등 디지털 결제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우리나라 모바일 페이 등 인프라 구축이 훨씬 좋아 디지털 결제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란 설명이다.  

 

스타벅스 자체 앱을 통해 주문하는 ‘사이렌 오더‘ 이용자 증가가 대표적인 예다. 2014년 도입한 스타벅스 모바일 주문·결제 시스템으로 올해 7월 5000만건을 넘겼다. 하루 평균 8만건에 육박하는 주문이 사이렌 오더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 평균 스타벅스 전체 주문건수 중 14%를 차지한다.

 

올해 6월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 고객을 위한 ‘My DT Pass’ 서비스를 시작했다. ‘My DT Pass’란 고객의 차량정보를 스타벅스 선불식 충전 카드와 연동시킨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전용 서비스다.

 

예컨대, ‘My DT Pass’서비스에 등록된 차량이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존에 진입하면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한다. 스타벅스 바리스타는 회원의 닉네임과 사이렌오더 여부, 쿠폰 보유 여부 등 고객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등록돼 있는 스타벅스 카드로 자동 결제한다. 

 

스타벅스는 지난 3개월 간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한 결과, 고객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고 평했다. 매장 파트너들이 현금 정산과 은행 업무 부담이 감소하면서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사이렌 오더 기능을 통해 고객의 구매 이력과 주문시간, 매장정보, 기온 등에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며 “향후 빅데이터가 쌓이면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거나 기능을 사이렌 오더에 추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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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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