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되는 가운데, DSR 70%를 넘는 대출이 高DSR 기준으로 설정된다. 은행들은 高DSR 대출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시중‧지방‧특수은행별로 관리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의 경우 다소 강화된다. RTI 규제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지만, 그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8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DSR 관리지표의 경우 ‘DSR 70% 초과 대출’을 高DSR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개별 은행에서는 전체 대출에서 高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비율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高DSR 대출에 대한 관리비율만 제시할 경우,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비중에 대한 관리비율과 평균 DSR 기준(2021년 달성 목표)도 마련했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각각 30%와 25% 이내, 특수은행은 각각 25%‧20% 이내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은행별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수도권 외 기타지역의 지방은행의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高DSR대출 비중이 높고, 특수은행은 高DSR 대출이 많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편이다. 6월 기준 DSR 70% 초과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 등이다.
평균 DSR은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6월 기준 은행별 평균 DSR은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다.
평균 DSR 산정 때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반기별로 이행계획을 점검한다.
RTI 규제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9‧13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은행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발견돼 향후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최근 금감원이 주요 은행 4곳에 대해 RTI 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RTI 미달로 대출을 거절한 사례가 없었다. 특히, RTI 예외취급 한도를 전년 신규 취급액의 30%로 설정하고, RTI가 ‘0’인 경우도 대출을 취급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그간 금융사는 RTI 기준 미달 임대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는 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 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단, 임대소득 외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취급한다.
또한,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인정비율 설정과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이 강화된다.
김 부위원장은 “DSR 관리지표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및 여전 순으로 순차 도입할 계획”이라며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은행은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