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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치동 공략’..이마트 피코크 1호점 가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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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8, 2018, 11:09:25

피코크 1호점 대치역 사거리서 오픈..대형 아파트단지·학원가 인근 자리잡아
‘밀키트존’ 특화 등 프리미엄 콘셉트..노브랜드·이마트24와 일부 품목은 겹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야심작 이마트 ‘피코크 전문점‘이 문을 연지 2주가 다 됐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거리에 약 152㎡(약 46평) 규모로 ‘피코크 전문점‘ 1호점을 열었다. 노브랜드에 이어 이마트 PB제품으로 두 번째 독립 매장이다. 

 

피코크 전문점 인근엔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미도·래미안대치팰리스·선경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대치동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 그래서인지 피코크 전문점에서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꽤 눈에 띄었다. 이들은 주로 샌드위치나 김밥, 음료수 등 제품을 골랐다. 

 

 

피코크 전문점이 입점한 대원빌딩엔 이마트 유통 계열사가 장악하고 있다. 지하엔 피코크 전문점과 노브랜드가 나란히 마주하고 있으며, 1층엔 이마트24와 드러그스토어 부츠가 운영 중이다. 이마트는 피코크, 노브랜드, 이마트24를 삼각구도로 형성해 테스트 한다는 계획이다. 

 

대치동 사거리는 지하철 역세권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학원가가 모여 있어 하루종일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사거리 인근엔 은마종합상사, 롯데하이마트(본사)가 위치해 있다. 다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제외하고 대형마트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마트 역삼점이 가장 가깝다. 

 

피코크 전문점은 ‘와인앤모어’와 결합한 매장이다. 우선 매장 오른쪽부터 '밀키트 특화존'과 각종 반찬, 김치, 냉장면, 죽, 국, 탕, 냉장·냉동식품, 라면, 과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코크 전문점은 싱글족부터 가족 단위의 먹을거리 쇼핑이 가능했다. 

 

특화된 밀키트존의 경우 이미 손질과 계량 작업을 거친 식재료가 박스에 담겨 밀봉돼 있다. 레시피가 함께 들어 있어 요리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샤브샤브의 경우 냉장 아랫칸엔 고기가, 윗칸엔 배추, 청경채, 두부, 면 등이 들어간 샤브샤브 재료가 담겨 있다. 3~4인분으로 고기 포함 2만원대에 샤브샤브를 즐길 수 있다. 

 

 

닭볶음탕, 차돌박이된장찌개, 찹스테이크, 돼지김치찜 등도 같은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야채기준으로 가격은 5000~6000원대다. 다만, 밀키트의 경우 1인 가구보단 3인 이상의 가족 단위에 맞는 중량이 대부분이었다. 

 

밀키트존 이외에 냉장면, 죽, 반찬, 김치, 국, 탕 등 간편식 제품이 눈에 띄었다. 여기에 두부, 쌈무, 각종 피클 등 신선식품도 피코크 브랜드로 판매 중이다. 냉장·냉동칸은 피코크 브랜드를 유명하게 만든, 초마짬뽕, 쟌슨빌 부대찌개, 순희네 빈대떡, 대만식 호떡 등이 진열돼 있다. 

 

매장 왼쪽엔 '와인앤모어'에서 운영하는 맥주와 와인, 위스키존에서 약 2500여가지 상품을 판매한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800여개 와인 품목을 취급한다. 여기에 벨기에, 독일, 미국 등 해외 맥주부터 강릉 브루어리 등 토종 수제맥주 브랜드 등 300여가지를 판매한다. 

 

대치동에 사는 직장인 조영미 씨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식재료를 따로 구매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깔끔하게 포장돼 있어서 신선하고 간편해 보인다”며 “만들어진 국이나 찌개는 호불호가 갈리는 면이 있는데, 밀키트는 건강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피코크 바로 맞은편에는 노브랜드 전문점이 자리하고 있다. 피코크가 간편식, 디저트, 소스 등 식품군에 특화돼 있다면, 노브랜드는 생활용품, 공산품, 가공식품 위주로 구성돼 있다. 피코크에서 취급하지 않은 신선식품도 노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어, 멀티 쇼핑이 가능하다. 

 

이마트는 피코크·노브랜드·이마트24의 각각 다른 카테고리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피코크와 노브랜드의 일부 냉동 HMR식품과 신선식품군이 겹친다. 여기에 피코크에서 판매하는 샌드위치와 김밥류 역시 이마트24 제품 종류와 비슷하다. 

 

실제 피코크 전문점을 찾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샌드위치, 김밥, 음료수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골랐다. 이에 이마트24는 피코크 전문점과 편의점은 타깃 고객층이 다르고, 업태가 달라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달 초에 이마트24 대치역에 직영점으로 노브랜드, 피코크와 함께 테스트 매장 역할로 오픈했다”면서 “편의점 판매는 일부 품목과 지하의 피코크 전문점 제품과 겹칠 수는 있지만, 피코크 제품 중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치 피코크점은 한 빌딩에 유통계열사를 모아 고객이 멀티 쇼핑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전문점끼리 모아놓고, 식품, 생필품, 주류 등을 쇼핑할 수 있어 일종의 소규모 ‘대형마트 콘셉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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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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