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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②] 종부세 최대 3.2%...세수 42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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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3, 2018, 18:09:37

과표 3억~6억원 구간 신설...다주택자 대상 세율 최대 1.2%p 인상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150%→300% 상향...“추가세수 서민주거 지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최대 3.2%의 세금을 부과한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기존 150%에서 300%로 높인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4200억원이며, 정부는 추가 세수를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에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대 1.2%p까지 세율을 인상한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정안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조정대사지역 외 2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율을 인상했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0.2%~0.7%p 인상했다.

 

세부담 상한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현행 유지(150%) 방향이었지만, 수정안에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300%로 상향했다. 단, 1주택자와 기타 2주택자는 현행 150%가 유지된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가계의 세금 증가액은 과표 3억원(공시가 12억 7000만원, 시가 18억원),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현행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0만원(10.6%) 증가한다.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 144만원으로 50만원(53.2%) 증가한다.

 

세율 인상안의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늘어나는 세수(주택 부문)는 42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1500억원)보다 27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율인상 대상인원은 당초 정부안이 2만 6000명이었는데, 수정안에서 21만 8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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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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