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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운전병 출신 운전자, 車보험료 환급 대상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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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5, 2018, 12:09:00

보험개발원, 최근 1년간 車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실적 발표
직전 1년 대비 건수‧금액 200배 이상↑...운전병 사례 최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A씨는 운전병으로 21개월간 군 복무 후 전역해 자동차보험에 ‘최초 가입자’로 가입했다. 군 운전병 경력이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 A씨는 나중에라도 운전병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약 66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았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과납보험료)를 돌려받은 경우가 최근 1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 사례처럼 군 운전병 근무자의 환급 건수와 액수가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실적’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7년 7월~2018년 6월) 보험료 환급 건수는 5857건, 환급 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1년 실적 대비 각각 234배(건수 기준), 230배(금액 기준) 증가한 수치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시스템’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보험 가입 때 군 운전경력, 외국 보험가입기간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할증된 사람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환급대상은 크게 운전‧보험가입경력이 인정받지 못 한 경우와 보험료 할인할증이 잘못 이뤄진 경우로 나뉜다.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 보험가입경력으로는 ▲군 운전 경력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 ▲종피보험자 운전 경력 등이다.

 

할인할증의 정정이 필요한 예로는 ▲할인할증등급 인정 유효기간(3년) 산정 때 외국체류기간을 제외하지 않은 경우 ▲대리운전자 또는 자동차취급업자에 의한 사고로 할증된 경우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경우 등이다.

 

환급 대상자는 보험개발원 전용 사이트(http://aipis.kidi.or.kr)에서 환급조회 신청‧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사별 환급대상여부와 환급액 등 조회 기간은 약 5일 정도 소요된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환급 건수‧금액은 각각 25건‧109만원에 불과했지만, 최근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보험개발원 측은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의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환급 유형을 보면,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환급보험료가 가장 많은 2억 1624만원(5130건)으로 전체 환급액의 86.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보험가입경력 추가인정(1560만원, 334건),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715만원, 188건) 순이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과납보험료의 환급실적이 크게 증가했지만, 보험사기 등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인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과오납 보험료 환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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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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