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공인회계사] 우리나라는 외부감사 대상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작년에 개정됐다. 일정 규모를 넘는 주식회사만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보는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외부감사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단, 그 중 일부 소규모 회사는 제외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취지가 회계 투명도 향상을 위한 외부감사 강화에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감사 대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과거에는 법인이 차입을 통해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그 규모가 외부감사 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워낙 높아져서 건물을 하나 취득하면 그 법인이 바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당분간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일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썼다.
◇ 외부감사인은 경영상 실수나 오류를 지적한다?
간혹 회계감사를 받으면 경영상의 실수나 오류를 지적하고 경영에 간섭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오너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외부감사’라는 명칭에서 오는 오해다. 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해당 법인의 회계처리의 적정성만을 감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수의 오너들이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를 통해 이 점이 문제시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런데 회계감사인은 가지급금이 대여금 등의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만 돼 있다면 결코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즉, 회계감사인은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회계 처리했는지 또는 이익이 나면 이익을 가감 없이 회계 처리했는지를 살펴본다. 왜 손실이 났고, 왜 이익이 났는지 그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감사는 감사라는 용어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경영이나 기타 업무를 감사하는 업무감사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이해해야 한다.
◇ 외부감사를 받으면 종업원의 비위나 비리를 명확하게 적발할 수 있다?
오너들 중에서는 임직원의 비위가 의심돼 회계감사를 자청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회계감사는 회사의 내부통제를 평가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때로는 그 과정 중에서 직원들의 비위나 오류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비위나 비리를 확인하는 업무감사와 그 효과 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종업원의 비위나 비리를 밝히는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 따로 업무를 요청해야 한다.
◇ 외부감사를 받으면 원하는 수준의 이익을 만들 수 없다?
그 동안 여러 목적으로 원하는 수준의 이익을 만들어 온 법인은 앞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원하는 수준의 이익을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가 바로 분식회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게 되고 향후 그 규모가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면 회사의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금의 조달 비용과 회계수치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이익을 줄였다면, 법인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차입 때 경영지표의 악화로 인해 금리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외부 투자자에게 지분을 참여시키는 경우 에는 동일한 투자금액을 유치하면서 더 많은 지분을 내줘야 할 수도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확한 원가와 이익의 집계는 다수의 제품군과 다양한 업종으로 발전하려는 기업에게 내부적인 의사결정 때 성과측정의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계감사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과도한 두려움이나 괜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기업을 성장시키고 싶은 오너라면 회계감사는 하나의 통과의례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