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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 보험료 할인”...보험사들, 왜 집착(?)하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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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2, 2018, 15:07:06

[현장에서] 단순·직관적 서비스‧의료법 저촉 우려 無....“의료법 문제 해소돼야 상품 다양해질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 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을 평가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상품들이 보험사가 미리 정해 놓은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할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도 의료법 해석 논란에 걸릴 여지가 없어 보험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AXA)손해보험은 걸음 수를 측정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AXA 건강지킴이서비스’를 최근 출시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악사다이렉트생활비받는건강보험’은 모바일 앱 ‘React(리액트)’를 통해 걸음 수를 측정하고, 일평균 걸음 수가 8000보 이상인 경우 다음달 3CI 담보(암, 뇌출혈, 심근경색)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기존 건강증진형 상품이 가입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과 달리, 월 단위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게 특징”이라며 “이밖에 대형병원 진료예약, 건강검진 우대예약,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화재도 지난달 4일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Anyfit)’을 출시했다. 주로 걷기 기반의 운동(걷기, 달리기, 등산 등)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최대 5만 4000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삼성헬스’ 앱을 통해 운동량이 측정된다.

 

생명보험사들 중에서는 ING생명과 AIA생명이 지난 4월에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과 ‘(무)바이탈리티 걸작 암보험’을 각각 출시했다. 두 상품 모두 전용 앱을 통해 걸음 수를 측정해 목표치를 달성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생‧손보사들이 앞다퉈 건강증진형 상품을 내놓는 배경에는 작년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이 자리잡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당시 금융위가 제시한 출시 가능 상품으로는 ▲웨어러블 기기 결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유병자 상품 등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웨어러블 기기(앱)를 결합한 걸음 수 측정 방식의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상품으로는 삼성화재가 지난 4월 출시한 ‘마이헬스노트(당뇨환자)’가 유일하다.

 

보험사들이 걸음 수 측정 방식의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서비스가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고객이 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적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웨어러블 기기를 따로 제공할 필요도 없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걷기 등 운동량 측정 방식의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보험사들의 선호 요인이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환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법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에선 걸음 수 측정을 통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최선인데, 법 문제가 해소되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소비자 편익의 증대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나와야 하지만, 의료법 문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양새. 당국 차원의 ‘그레이존(규제 기준 불분명한 회색지대)’ 해소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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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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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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