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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 규준안, 실효성 있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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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7, 2018, 16:06:50

이학영 의원·학계, 토론회 개최..“비금융계열 분리 요구안 담은 법령화 필요” 주장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오는 7월 진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 규준안을 앞두고 법안이 나오기도 전에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감독법이 정착되려면 현실성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금융그룹 내 비금융계열회사에 중장기적으로 계열 분리를 요구하거나 중간 지주사 형태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통합감독제도란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제도로, 그간 업권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호출자·내부거래·위험전이 등 금융회사 간 거래 등의 금융리스크를 감독한다.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옛 동부)·롯데 등 7개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모범규준 최종안과 자본규제 초안을 공개한 뒤 7월부터 모범규준을 시범 적용한다. 올 하반기 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가칭) 입법을 추진하며 오는 12월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감독의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삼성이나 현대차, 한화 등 복합 금융그룹의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복합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적정자본 산정이 어려우므로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 안에 비금융회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뒤섞여 있는 것을 구분하도록 회계 처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분을 팔아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및 금융전문가가 참여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이 아닌 금융그룹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현재 초안을 보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예를 들어,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건전성·시장 감독기구가 다 들어간 금융 안정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열분할 명령과 같은 강제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통합금융그룹이 현재 ‘한국적 현실(재벌개혁)’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서 너무 멀어진 것 같다”며 “피감 대상 기준이 모호하고, 자산 기준을 금융자산 5조원으로 잡은 것은 지나치게 낮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무 칼이나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산이 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으로 정했는데,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권 국가에서 이 기준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모범 규준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합금융그룹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그룹소속 금융사나 비금융사들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기존 법률상 정보공유 제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승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회사에 그룹 단위의 리스크 관리 의무를 부여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상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현행 주식회사법은 법인마다 각 회사가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그룹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이날 “이 제도는 재벌개혁이라는 한국적 현실도 포함되지만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충분한 이행 기간을 둬 혼선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통합감독은 금융그룹들이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 즉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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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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