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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배구조 감시, “노동자 넘어 소비자도 주체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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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01, 2018, 07:06:22

정재호 의원, ‘근로자추천이사제’ 입법화 시동..법조계 일각서 소비자 참여권도 강조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은행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등이 언급되는 가운데, 은행의 진짜 주인으로 볼 수 있는 ‘예금자(소비자)’를 지배구조 감시의 주체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회사의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정 의원이 공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우리사주조합이나 소액주주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1명 이상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참여시키도록 했다.

 

현행법은 금융사가 이사회 내에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사외이사 3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나 소액주주가 추천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고, 임추위에도 우리사주조합이나 소액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1명 이상 포함한다. 또한, 임추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정치권(여당)에서 은행지주사 회장의 ‘셀프연임’ 등 독단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방안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다른 한 편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가 대표적인 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책임 투자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와 소액주주 이익 편취 등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노조의 경영 참여가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기업 가치를 악화시킬 것이란 주장이 많은데, 이는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노조의 경영 참여는 기업 경영 활동을 건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실제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은행은 물론, 금융당국도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선, 은행과 노조 간의 산별교섭처럼 지배구조 개선도 상호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후에 금융당국을 설득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포함된 CEO감시시스템 등이 작동되면,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황대희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는 “은행의 자금줄은 사실상 예금자(소비자)로부터 나온다”며 “따라서, 다른 어떤 이해관계자들보다 비판적이면서도 끈끈한 경영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 만들어진 ‘예금자보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21’조항에 따르면,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기관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권한을 적극 활용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감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황 변호사는 “은행의 진정한 주인은 ‘소비자’라는 것을 경영진들이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예금자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감시 권한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깃든 중요한 법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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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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