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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보험..‘뛰는 일본, 기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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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22, 2018, 12:04:00

보험사 보상 뒤 제조사 등에 구상권 행사..해킹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정부가 보상 등
일본 손보업계, 자율車 전용 특약 개발 등 준비..“일본 사례 국내와 유사해 참고 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일본이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s, 이하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과 같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후 사고원인을 제공한 제조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

 

또한, 운전자를 타인으로 인정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나 자신의 상해보험으로 담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제3자의 해킹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장사업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30일에 L4 이하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확정했으며, 오는 2020년 상용화 관련 법제 마련을 계획 중이다.

 

미국자동차기술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는 AV를 자율주행 수준에 따라 레벨1(L1)에서 레벨5(L5)로 분류하고 있다. L5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되며, 이번에 나온 방안은 완전 자율주행 이전 단계인 L4 이하 단계 AV에 해당된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고 때 보상책임 주체’는 현행대로 보험사가 책임지기로 했다. 보험사는 우선 보상한 뒤, 사고원인을 제공한 제조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구상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다.

 

예를 들어, 사고기록장치(EDR, CDR) 등 사고원인 해석에 필요한 장치를 AV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험사와 자동차 제조업체 간 협력 체제 구축되며, AV의 안전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되도록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체제도 정비된다.

 

운전자가 AV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기초한 임의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을 이용해 보상받도록 했다. 이는 제3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No Loss-No Profit’ 원칙을 목적으로 하는 자배법 운영 취지에 부합한다.

 

AV의 등장은 ‘해킹에 의한 사고’라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피해는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해킹사고가 소유자의 관리 소홀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자율운전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해킹은 정부가 보상한 후 자동차 제조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밖에 AV 소유자(운전자)는 자율운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데이터 등의 업데이트와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를 적시에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보상받을 수 없다. 

 

아울러, AV 운행 과정에서 지도정보나 인프라정보 등 외부 데이터 오류와 통신 차단 등에 따른 사고도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인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진다.

 

일본 손보업계는 이러한 방안이 논의되는 동안 ‘피해자구제비용보상특약’ 등의 전용 상품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이나 해킹에 의한 사고와 같이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피해액을 보상해 준다. 

 

또한, ‘무과실사고의 특칙’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했다. AV의 시스템결함이나 제3자 해킹 등 부정접근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료 부과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AV와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다. 자동차사고 책임에 대한 일본의 법제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본의 L4 이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히 자동차 사고 때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개념을 도입한 운행자책임을 적용하고 있고, 면책사유도 유사하다”며 “일본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식을 심도있게 검토해 국내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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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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