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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산·부채 시가평가 ‘신지급여력제도’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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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5, 2018, 16:04:44

금융위,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사업비 배분기준 등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도 마련”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할 신(新) 지급여력제도 초안이 마련됐다.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이 악화될 경우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감원과 보험사 CEO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3월에 출범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준비위원회가 제4차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신 지급여력제도는 IFRS17 아래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다. IFRS17 도입 때 현행 원가기준인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산・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 악화 때는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 자본의 질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시가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다. 

 

가용자본은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부채)을 기초로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은 인정한도를 설정한다. 인정한도는 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요구자본은 보험계약 인수와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5개 리스크로 구분한다. 이를 99.5% 신뢰수준 아래에서 앞으로 1년 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으로 영향평가(QIS)를 통해 보험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의 준비상황과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입준비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전환시점에 보유 중인 계약의 보험부채 평가손익 측정기준, 사업비 배분기준 등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현재 보험사별로 진행 중인 IFRS17 계리·회계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계약 평가손익은 보유계약의 과거 판매시점까지 소급해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상당기간 이전에 판매돼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에는 전환시점 공정가치를 이용토록 규정했다. 전환시점의 공정가치는 K-ICS 기준의 보험부채 금액을 활용한다. 

 

사업비는 책임준비금 산출에 고려되는 보험계약별 장래 사업비 추정 때 회사별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칙중심의 배분기준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의 실무적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영향평가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17 실무이행그룹(TRG)의 논의 결과도 개선방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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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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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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