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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보험금 지급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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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01, 2018, 12:04:00

보험硏,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관리’ 발표
“보험사는 장애진단서에 기초해 장애등급판정 직접 수행해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내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등급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지급기준이 없어지게 돼 보험사는 대안적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1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조용운 연구위원과 오승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관리’ 보고서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한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도입한다. 이는 한정된 재원과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논리로 설계된 제도여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진단서는 장애부위·질환명과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한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정도·장애등급을 포함하지만, 앞으로 15가지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는 장애등급은 삭제된다. 장애등급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은 지급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장애등급에 기초한 보험의 판매실적은 최근 7년간 280만건이 판매돼 적지않은 상황이다. 상품의 표준약관과 사업방법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변경· 폐지 경우의 적용 기준을 정해 놓고 있지만, 해당 기준에 따른 등급 판정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있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용운·오승연 위원의 주장이다. 

 

표준약관은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한 경우 보험계약 시점 기준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시점(장애등급 판정시점)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방법서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변경 직전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진단서에 기초해 기존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직접 수행할 것을 조용운·오승연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명확하고, 이는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유사한 의학적 판정기준이므로 보험사가 등급을 판정함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진단서 개정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용운·오승연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장애등급에 기초한 상품은 장애진단서에 근거해 보험사가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하므로 장애진단서는 장애등급 이외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

 

조용운·오승연 위원은 “계약자와 보험사 간 등급판정에 이견이 있으면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재심의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험사 간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 전체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계약자 간 보험금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당시의 보험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계약 변경을 추진할 경우 표준약관에는 등급이 없으므로 불명확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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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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