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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하면 의료비 최대 20%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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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8, 2018, 15:03:00

보험연구원,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 포럼 개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일본 그레이존 해소 등 제도 마련 필요”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28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를 주제로 세부 발표를 맡았다. 

 

패널토론에서는 김남국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 김동진 교보생명보험 전략기획팀 부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 이수일 KDI규제연구센터 소장,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 소장,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수명 또한 연장될 필요가 있다”며 “사후 치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은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건강관리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석철 교수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접근성을 높이려는 치료 중심의 의료보장성 확대는 질병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만성질환에 따른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투자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기반으로 한 당뇨 예방 프로그램의 비용 대비 의료비 절감과 소득 증대 효과가 크다는 정량 분석 결과 ‘B/C값 2.41’을 소개했다. B/C값 2.41은 총편익이 총비용 보다 2.41배 커 당뇨 예방 프로그램의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 교수는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며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존 치료와는 성격이 달라 의료기관, 의료인, 민간보험, 건강관리서비스 전문 등의 협력 없이 공공부문만으로는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만성질환 관리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주제로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심뇌혈관질환은 혈압, 혈당, 당뇨 조절, 금연, 콜레스테롤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의료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인별 조절은 ▲혈압 10mmHg 감소 ▲혈당 5mg/dL 감소 ▲당뇨 조절 ▲금연 ▲총 콜레스테롤 20mg/dL 감소 ▲고밀도 콜레스테롤 5mg/dL 감소 등이다. 위험 요인을 대부분 관리하면 1인당 최대 70만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2015년 건강보험·비급여 진료비 추정자료를 이용해 40세 뇌혈관질환 환자(남)의 생애의료비를 추정한 결과, 약 800만원의 진료비와 약 27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심뇌혈관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용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 세션은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회색지대(그레이존) 해소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일본은 법령 저촉 여부가 불분명한 회색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해 사업자가 신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신사업활동을 하려는 사업자는 누구든 해당 사업의 소관기관에 규제 여부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소관기관은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규제기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직접 소통해 균형잡힌 해석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질의회신의 요지를 공개하고 유형화된 지침을 제정하는 등 판단기준도 제공한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에 대한 사업자의 접근 가능성을 높였고, 빠른 절차 진행으로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방지했다”며 “국내에서도 이를 시사점으로 삼아 규제 불확실성 해소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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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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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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