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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브릿지’가 뭐길래..보험사들이 도입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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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8, 2018, 18:03:00

스크랩핑 기술 적용..고객정보 수집·보장분석 입력 자동화로 설계사 업무효율↑
미연동 보험은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고객 개인정보 동의받는 건 풀어야할 숙제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최근 교보생명과 ING생명이 인슈테크 기업 디레몬의 보장분석 솔루션 ‘레몬브릿지’를 연이어 도입했다. 이들 보험사가 도입한 레몬브릿지는 빅데이터와 스크랩핑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의 보험계약정보와 보험설계사의 보장분석시스템을 연결해주는 솔루션이다. 

 

디레몬은 지난 2016년 11월 스타트 업으로 보험관리 서비스 ‘레몬클립’ 앱을 출시하며 보험업계 B2C(기업-소비자간 거래) 사업에 처음 뛰어든 신생 기업. 설립 2년이 채 되지 않아 B2B(기업 간 거래) 전용 솔루션인 레몬브릿지를 보험사 두 곳에 제공한 것이다. 보험사들이 레몬브릿지를 도입한 이유는 뭘까?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월부터 업계 최초로 레몬브릿지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와 ‘보험계약정보 스크랩핑 서비스’ 사업 계획으로 작년 4월 정부주관 블록체인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레몬브릿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다.  

 

레몬브릿지를 이용하는 설계사는 고객의 보험증권을 일일이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고객이 레몬브릿지 앱을 통해 설계사의 고유식별코드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만 하면, 설계사는 고객이 가입한 국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우체국에서 가입한 보험까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보험설계사는 고객이 가입한 모든 보험사의 가입정보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고객에게 보험증권을 요청해야 하는데, 보험증권을 갖고 있지 않은 고객은 보험사에 보험증권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여러 보험사에 가입돼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모두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재발급을 요청해도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받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고객도 설계사도 보험가입의 첫 단계부터 번거로운 상황. 하지만, 교보생명 설계사들은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오는 스크랩핑 기술을 기반한 레몬브릿지를 통해 고객의 보험증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레몬브릿지의 ‘보장분석 입력 자동화’는 설계사를 단순반복 업무에서 벗어나게 한다. 설계사는 고객이 가입하고 있는 담보와 금액의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보험증권 내용인 주계약부터 특약까지 담보명, 가입금액, 지급조건, 보험료 등을 자사의 보장분석 시스템에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했다.

 

설계사는 수작업에 시간을 많이 뺏겼고, 증권 회수가 안 되면 정보가 빠져 정확한 보장분석을 제공할 수 없었다. 레몬브릿지를 이용하는 설계사는 고객이 동의만 하면 모든 보험 가입 정보가 자사의 보장분석 시스템에 자동 반영돼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고,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보장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설계사가 가족단위의 보험설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최대 40개까지 보험증권을 일일이 회수하고 분석시스템에 입력해야 했다”며 “이번 레몬브릿지의 도입으로 설계사들의 반응이 폭발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번거로운 점은 있다. 레몬브릿지의 ‘내 보험 조회’를 확인할 때 ‘미연동된 보험’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또, 고객의 회원가입이 필요한 보험사가 일부 있어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한 보험사의 설계사는 “레몬브릿지 외에도 보험지갑, 보맵 등 다양한 앱을 사용해 고객의 보험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보험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앱마다 볼 수 있는 보험사의 고객정보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동의만 해준다면 정확한 보장 분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에 흔쾌히 동의해주는 고객 또한 많지 않다”며 “고객이 적극적으로 앱 사용에 동의하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일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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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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