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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을 위험하게 하는 건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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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7, 2018, 15:02:18

[보험정글 탐험기]“내 보험금이 위험하다?”

[신재철 컨설턴트] “문의하신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2230만원입니다.” “네? 제가 불입한 보험료가 2580만원인데. 원금도 안 된다고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연금보험이라는 것이 먼 훗날 매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려고 죽어라 부었는데 원금을 까먹고 있었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음…. 고객님 사망보험금은 지금 1억으로 설계돼 있네요.” “네? 작년에 제가 이 보험을 가입할 때 5억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증권에는 또렷하게 사망 시 기본보험금은 1억으로 명시돼 있다. 왜 이렇게 많은 보험금의 차이가 나는 걸까?

 

이미 눈치 챈 독자들도 있겠지만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변액보험’이다. 변액보험이 처음 도입됐을 시점에도 그랬겠지만 아직도 가입만 하면 원금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마술이 일어난다고 이해하는가 하면, 변액보험이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인식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첫 번째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변액연금보험 가입자가 자산운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해 나타난 원금 손실의 대표적 사례이고, 두 번째는 보장성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증액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결론만 기억하고 있어서 생기는 오해의 대표적 사례다.

 

이렇듯 변액보험은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원금손실의 위험이, 잘 못 이해할 경우에는 로또와 동일시 되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과 상황에 대한 빠른 대응이 있다면 원금손실의 위험에서 그리고 실제로 상당규모로 커진(인플레이션 위험을 대비하는) 보장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변액보험에 무슨 관심을 갖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

 

우리나라 변액보험은 여러 형태의 투자유형을 제공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투자유형은 국.공채와 같은 안정적인 투자유형에서부터 해외펀드까지 다양하다. 이 투자유형은 각 유형별로 위험율과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좋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액보험에는 ‘자산운용 옵션’이 있다. 자산운용 옵션은 계약자가 주도적으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자산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옵션은 계약자에게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자산운용 옵션에는 ▲펀드 변경 기능 ▲펀드 자동재분배 기능 ▲보험료 분산투입 기능 ▲보험료 정액분할 투자 기능이 있어서 현재의 투자 상황에 따라 계약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펀드 변경 기능은 적립금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펀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능만 활용해도 원금손실의 위험에서 상당부분 안전해지게 된다. 최대 펀드변경 횟수는 매년 12회로 회사별로 다르다. 수수료는 계약자 적립금의 0.1%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약 당시 확인이 필요하다.

 

펀드 자동재배분 기능은 혼합형 펀드에 적용하는 기능인데 투자성과에 따라 변동된 펀드의 적립금 비율을 정기적으로 고객이 설정한 비율로 자동재배분하는 기능이다. 안정적인 투자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또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이 기능의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일정기간(매 3개월, 6개월, 1년 등)마다 적용되는데 최초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의미와 각 기간별로 수익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기간별 투자 전략 구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료 분산투입 기능은 보험가입 시 청약서상에 납입보험료의 펀드별 배분비율을 선택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 기능은 각기 다른 위험율의 펀드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하는 등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국공채 펀드 20%, 혼합형펀드 80%와 같이 보험료 배분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보험료 정액분할투자 기능은 일시납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등 주로 고액자금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일시납 보험료를 안전한 단기채권형 펀드 등에 투입한 후 12로 나눠 매월 계약해당일에 혼합형 펀드로 투입,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변액보험은 앞으로 있을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으로 고율의 배당을 하면서도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간접투자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가입 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원금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운용 옵션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변액보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봤지만 사실상 고객이 자산운용 옵션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이 나와 같은 FC들의 존재이유인 만큼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할 일이다.

 

변액보험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이 아니다. 담당 FC, 또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 보험금을 위험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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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FC 기자 mirip@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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