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작년 12월, OO전자에 다니는 A씨는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난 뒤에 곧바로 ‘금융 강의’를 듣게 됐다. 강사라는 사람이 나와 강의를 시작했는데, ‘같은 돈으로 열 배 수익내는 법’을 가르쳐준다면서 정작 알려준 것은 모 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이었다.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보험 브리핑영업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손쉽게 법정 교육 시간을 채우려는 몇몇 회사들과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필요한 브리핑 전문 보험대리점 사이에 접점이 생긴 탓이다.
보험 브리핑영업이란 업체가 미리 섭외해 놓은 기업체, 관공서 등에 영업 직원이 방문해 단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브리핑영업 조직들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지난해부터 추가된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의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영업 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을 대신 해주고, 그 대가로 교육에 참가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회사 입장에서는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손쉽게 법정 요구 시간을 채울 수 있고, 브리핑영업 업체는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서로 ‘win-win’이다. 하지만, 정작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직원들은 부실한 교육과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브리핑영업 업체는 크게 섭외팀과 영업팀으로 구성된다. 섭외팀이 기업체 등에 연락해 미팅 스케줄을 잡으면, 영업팀 소속 직원들이 스케줄에 맞춰 행사장에 나가 직접 보험 상품 브리핑을 진행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전문 강사가 아니어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직원이 이를 겸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보험 관련 브리핑 시간도 20~30분 정도에 불과해, 교육 참가자들이 강사의 말을 듣고 보험 상품을 제대로 파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GA의 브리핑영업을 직접 들어봤다는 설계사는 “변액보험 등과 같이 구조가 복잡한 상품을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고 가입까지 시키기는 어렵다”며 “이런 점 때문에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해지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브리핑영업을 주로 하는 모 보험대리점에 2억 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을 문책 경고했다. 검사 결과, 브리핑영업을 통해 모집한 24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브리핑영업 업체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며 “단, 검사팀이 업체들의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상시 검사 하고 있으며, 민원이나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 따로 검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