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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앞두고 위생불량업소 19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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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6, 2018, 15:02:31

순살치킨·장류·돼지고기 등 위생불량업체 대거 단속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병행하며 단속 지속 예정”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3561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 위반·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체 등 19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는 식품위생감시원 1735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3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이다.

 

충남 예산군 소재 식육가공업체는 순살치킨 제품 300kg의 유통기한을 조작했다.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

 

전북 고창군 소재 휴게소 김밥코너는 맛살 6kg이 문제가 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북 영덕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 적발됐다.

 

충남 서산시 소재 식육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소 117일에서 최대 1년 2개월이 경과한 돼지고기 총 121kg을 보관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는 돈까스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해당 원료는 적발 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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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기자 cho.ej@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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