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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건 중 8건은 도시지역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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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05, 2018, 15:02:37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경찰청, ‘도시부 교통사고 특성과 예방대책’ 발표
2015년 전국 면적 5.2%인 도시부에서 교통사고 81.7%·사망자 54.5% 집중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우리나라 전국 면적 중 5.2%에 불과한 도시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약 82%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부 지역에 적절한 교통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경찰청과 함께 ‘도시부 교통사고 특성과 예방대책’ 연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는 2015년 연구소가 규정한 도시부 지도 상에 경찰청이 집계한 교통사고 전건(22만 754건·고속도로 교통사고 제외)의 위치좌표를 표시해 도시부에 포함되는 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주거, 상업, 공업, 폐합녹지 지역과 경계 지역으로 구성된 것을 도시부로 정의했다. 경계지역은 도시지역 사이를 연결하는 600m 이하의 도로와 도시경계 도로를 포함하기 위해 도시부에 포함한 공간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도시부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81.7%, 도시부 지역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54.5%로 나타났다. 도시부 지역은 전국 면적의 5.2%에 불과하다.

 

면적 1㎢당 교통사고는 도시부가 36건으로, 0.4건인 지방부보다 82.2배 높았고, 면적 100㎢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도시부가 46.1명, 지방부가 2.1명으로 역시 도시부가 22배나 높았다. 도시부 사고 61.1%는 주거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상업(21.2%), 경계(12.0%), 공업(4.9%)지역 순이었다.

 

또한, 노인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 중 78%, 그로 인한 사망자 43.9%가 도시부에서 발생했다. 승용차(18만 5978건 중 12만 7012건·68.3%)에 이어 화물차(1만 8935건·10.2%)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사망자 순위도 승용차(2386명 중 1283명·53.8%), 화물차(363명·15.2%) 순이었다. 

 

도시부 사고의 64.9%, 사망자의 58.8%가 폭 13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전국 야간사고의 85.8%도 도시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에 비해 야간 교통 사고는 12.4% 적게 발생하지만, 사망자는 33.2% 많이 발생해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주간 1.0·야간 1.6)는 약 1.6배 높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사고의 각각 92%, 81%, 55%가 도시부에서 발생했다. 음주 교통사고 78.2%(사망자 53.8%), 어린이 교통사고 83.9%(사망자 74.2%),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87.6%(68.7%)가 모두 도시부에서 일어났다. 

 

연구소는 해외의 경우 도시부의 공간적 범위를 지정하고 지방부 다른 주행규칙 설정과 처벌 강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한속도 50㎞/h 운영, 과속 범칙금 상향, 신호주기 최적화, 도시부 내 주거지역에 대한 대형차량 진입과 주차억제 정책 등이 도시부 지역에서 운영되는 해외 규제 사례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찰청 주도로 도시부의 물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도시부 내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하향·단순화해 사고발생 확률과 심도를 낮춰야 한다”며 “동시에 지방부와 별도로 도시부 주행규칙을 개발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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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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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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