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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데, 운전자보험 가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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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2, 2018, 11:02:07

[질문쟁이 박한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 선임 비용·벌금 의미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여러 보험사에 가입시도 해봐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30세 직장인 A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고 있던 중 월 납입 보험료가 가장 적은 Z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신청했다. Z보험사는 불안장애로 정신과에서 상담과 약물치료를 1년 이상 받았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했다. 이후 다른 보험사인 M사에 정신과 병력을 고지하며 운전자 보험 가입을 신청했을 때는 의외로 보험 가입이 승인됐다.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A씨처럼 정신 병력을 가져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 예상과 달리 운전자 보험 가입이 쉽게 승인될 수도 있다.

 

1. 운전자보험은 무엇인가요?

 

8개 보험사에 질문을 해봤고, 보험 전문가들에게도 질문을 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전자보험의 실체는 없었다. 운전자 보험의 핵심인 3가지 담보만 존재할 뿐이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이라는 세 가지 담보를 의미한다. 이들 세가지 담보는 운전 중 가입자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혀 형사책임의 가해자가 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일부를 보전해준다.

 

운전자보험이라는 상품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보험이든 세 가지 담보가 들어가면 운전자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보험 설계 때 암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종합상품등에 특약이든 기본이든 이들 담보를 담는다면 그것이 운전자보험이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상품별로 3가지 담보로 구성됐는지를 살펴보고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정신병 진단이 운전자 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나요?

 

가입 가능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르다. 8개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5개의 보험사는 “인수 심사를 통해 정신병의 경중을 살펴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해 왔다. 나머지 2개의 보험사는 “운전자 보험 가입은 문제가 없지만, 상해 담보 보장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1개의 보험사만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도 심사하지 않고 가입시킨다”고 말했다.

 

특히 상해 담보와 함께 설계된 운전자 보험을 파는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자해 위험성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공황장애를 진단 받은 사람은 자동차의 밀폐된 공간에서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 경우 상해 담보로 구성된 운전자 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위험성이 높아져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정신과 질병이력이 있을 때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요?

 

정신과 질병 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 모든 회사에 운전자보험 청약을 신청해봐야 한다. 운전자 보험은 언더라이팅 기준 자체가 담보별로 세분화돼 있다. 손해보험사마다 담보구성을 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운전자 보험’이라고 광고되는 상품이 상해담보가 함께 가입됐는지, 3담보가 충실히 반영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 운전자보험 가입을 위해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를 뒤로 미루지 말라. 검진을 뒤로 미루는 것은 절대 방법이 아니다. 상해 담보를 제외한 운전자보험 3담보로만 구성된 운전자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니 최대한 많은 보험사에 가입을 위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보험가입 시점에서 고지사항에 약물투여를 반드시 체크하는 게 좋다.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으면 보상은 당연히 받지 못 하고, 계약까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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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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