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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사·자살률 간의 ‘연결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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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1, 2018, 16:02:20

자살률을 통해 본 자살(自殺)과 자사(自死)의 차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4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OECD 평균이 12명인데 무려 두 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보험에서는 자살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살(自殺)’과 ‘자사(自死)’로 구분하고 있는데, OECD 발표 자료가 과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가 하고요.

 

보험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두고 두 가지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자살은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하며, 자사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참고로, ‘자사’는 보험약관에 따로 정해져 있는 문구는 아니지만,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OECD가 자료에서 밝힌 자살의 정의는 조금 모호합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fines suicide as an act deliberately initiated and performed by a person in the full knowledge or expectation of its fatal outcome.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에서 6. Health Indicators 중 Suicide 항목)

 

해석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란 뜻으로 ‘자살(自殺)’의 의미와 거의 같습니다.

 

 

통계에서는 ‘자사(自死)’로 인한 죽음을 완전히 배제했는지 여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에서도 자살과 자사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 후 한 쪽 배우자가 아파트 베란다에 투신한 사고나 음주상태에서 철로에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는 심신상실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울증 상태에서 실종 후 사망했거나 음주 후 방화로 사망한 경우는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살과 자사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선 보험사 입장에선 피보험자가 자사보다 자살로 인정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망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아예 안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에서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가입 후 2년), 자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데, 재해사망보험금의 규모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더 큽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자살로 인정되면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자사로 인정되면 손해보험사도 상해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자살인지, 자사인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유족 입장은 보험사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두고 자사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지요. 하지만 입증책임이 유족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유족에게는 다소 버거운 싸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살률은 보통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자살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사회가 살기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보험사와 유족 간 다툼이 자살률 수치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사의 힘이 우세하면 자살률이 올라가고, 유족이 우세하면 오히려 자살률의 수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미세하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28.7명이라는 수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우리 사회가 살기 어렵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요. 하지만 수치의 이면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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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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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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