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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6개월 배타적사용권

Thursday, May 09, 2024, 10:05:08 크게보기

하차 직후 비탑승사고 비용보장 신담보
운전석 벗어난후 사고보장 독창·유용성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 4월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는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중 뿐 아니라 하차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입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있었지만 신담보 출시에 따라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영역이 확대됐습니다.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고객을 위한 기가입자용 업셀링 담보 운영으로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비탑승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장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 협업해 개발했습니다. 2022년 10월 업계 최초 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단계 초기대응 담보에 이어 이번 담보 출시까지 한문철 변호사와 운전자보험 공동마케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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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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