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완화…선정취소 사유는 확대

Monday, April 08, 2024, 14:04:23 크게보기

금융당국,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
은행차입금 저신용자대출외 사용시 취소
유지요건 '약간미달'엔 선정취소 유예기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손질합니다. 서민금융 공급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유지요건을 일부 완화하되 은행 차입금을 저신용자 대출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격취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해 오는 5월20일까지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선정됩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고자 2021년 7월 도입됐습니다. 올해 3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고 금융당국은 매반기별로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감독규정에는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가 추가됩니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리고는 저신용자 대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규제우회적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하는 업체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가 주어집니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잔액 기준으로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75~90% 수준인 경우 선정취소 유예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거쳐 올 2분기 중으로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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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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