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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업권별 5대뉴스& 後] ⑥식·의약품: 藥·菌·食 ‘다사다난’

Friday, December 28, 2018, 06:12:00 크게보기

미세먼지·전자담배·발사르탄·대장균·비소 백신 등 소비자 불안감↑ 식품·의약품 업계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몇 년 째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포함해,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식품·의약품 업계에는 크고 작은 이슈가 많은 한 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 발표로 대부분의 이슈가 마무리됐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논란을 비롯해 논란이 된 제품 사용자들의 불안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이다.

 

1. 미세먼지 걸러지는 마스크는 따로 있다..'보건용 마스크' 정확히 알기

 

식약처는 지난 3월 자주 발생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등이 표시돼 있는데, 이때 KF는 미세입자 차단 단계를 의미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고,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며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 일반담배 VS 궐련형 전자담배..무엇이 더 해로운가

 

지난 6월, 식약처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3종을 대상으로 유해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배출물을 비교한 결과,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유사하며, 특히 타르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많다는 내용이었다.

 

궐련형 전자담배란 전용기기를 통해 연초를 250~350℃ 고열로 가열하여 배출물을 흡입하는 가열식 담배를 말한다. 필리모리스 측은 즉각 반발하며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필립모리스는 지난 10월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고 연기도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도 법적 맞대응에 나서면서, 현재까지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 중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논란은 재판부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3. 고혈압 약에 발암물질..'발사르탄(Valsartan)' 사태

 

지난 7월, 식약처는 발암물질(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이 함유된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 82개사 219 품목에 대해 잠정적인 판매중지와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46개 업체 104개 품목은 조치 해제됐다.

 

하지만 한 달 후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졌다. 대봉엘에스측이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도 NDMA가 검출된 것. 결국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전수조사에 나섰고 지난 8월 중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명문제약의 1개 제품에 대해 추가 판매중단·처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제껏 발사르탄을 복용해온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9일 발사르탄 복용환자 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추가 발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유통 발사르탄 전체 및 관련 원료의약품에 대해 내년에도 순차적인 안전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4. 그 '대장균'은 어떻게 '멸균제품'에 들어갔을까

 

지난 10월, 식약처는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며 유통기한 2019년 5월 15일분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 대상 측은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문제가 된 제품 외에 자사의 모든 캔햄 제품 환불을 약속했다. 또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전 캔햄의 생산·판매도 일시 중단했다.

 

하지만 며칠 후 류영진 식약처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출된 세균이 '대장균'이라고 밝히며 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장균은 통상 70~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노출되면 사멸한다. 116도에서 40분 이상 멸균 작업하는 런천미트 공정상 대장균이 발생하긴 어렵단 지적이 잇따랐다.

 

식약처는 재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1월 30일 '오염 가능성'에 대해선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사를 진행한 담당기관도 대상도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 결국 '대장균' 사태는 두 달 여만에 일단락 됐지만, 여전히 그 대장균이 어디서 어떻게 유입됐는지는 오리무중이다.

 

5. 안전성 문제 없다면서 회수조치 된 '비소 백신'

 

지난 11월 초 식약처는 경피용(도장형) 건조비씨지(BCG) 백신 첨부용제서 기준 초과 비소가 검출됐다는 일본 후생성 정보에 따라 국내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문제가 된 백신은 1세 미만 영아에 접종하는 것으로,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제품이다.

 

영유아가 맞는 백신에 유독성 물질인 비소가 포함됐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공분했다. 관련 내용은 청와대 청원에도 등장했다. 이에 식약처는 연이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백신에서 검출된 비소 최고량은 0.26ppm(0.039㎍)으로, 국제가이드라인서 제시하는 매일 허용 노출량의 1/38에 해당되는 극소량이라는 것.

 

위험성이 없다면서도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 하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안전하지만 비소 함량이 첨부용제 기준치인 0.1ppm을 벗어났고, 국민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회수조치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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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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